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법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취 파일이 아니라 그 파일을 국가공인 속기사에게 맡겨 공증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각종 민·형사 사건에서 서류상으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대화를 녹음하여 그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와 도청의 차이
간혹 동의 없는 녹취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합법입니다. 이는 녹취입니다. 제3자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도청 행위에 해당되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녹취록이 필요한 이유
녹취록 작성절차
전화&문자, 카카오톡,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선 상담을 진행합니다.
방문 상담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02
전화&문자 상담 : 032-442-2800, 010-8146-6754 (주말, 공휴일 상담 가능)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junsokgi' 검색
녹취 음성 및 영상파일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메일 접수 : junsokgi@daum.net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접수 : 'junsokgi' 검색
녹음품질, 대화자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책정된 수수료를 입금해주시면 진행됩니다.
작업은 입금완료 시 진행되며 발주서가 없을 경우 입금완료는 작업의 발주를 의미합니다.
입금 후에 바로 녹취록 작성이 진행되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대금 미완불 시 녹취록 작성에 착수하지 않으며, 이로인한 시간 지연의 책임은 본사가 지지 않습니다.
제작된 녹취록은 제작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년간 보존되며, 2년 후에 소멸됩니다.(별도로 삭제 요청을 하시는 경우 소멸 시켜드립니다.)
담당 속기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께 보내드립니다.
이후 의뢰인의 수정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회신을 해드립니다.
최종본 제작 전에 담당 속기사가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속기사가 꼼꼼하게 최종 검수를 진행합니다.
완성된 녹취록 2부와 녹취록 USB를 우체국 익일특급으로 보내드립니다.